후원 안내
후원금 사용처
전통문화 예술 전승, 보존 사업
정기 및 부정기 자선공연
전통문화 전수교육
전통문화 상설공연
불우이웃돕기
사회 소외계층 봉사활동
후원 혜택
- 법인 :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%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
- 개인 :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%를 한도로 기부금의 15%를 세액공제
참여 방법
-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CMS자동이체 신청
- 직접 은행방문으로 자동이체 신청
-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
후원 계좌
은행명 | 계좌번호 | 계좌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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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은행 | 1005-403-435354 | 사단법인 명아락 |